함저협 "음저협, 1000억원대 레지듀얼 사용료 불법 분배" 주장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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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구글(유튜브)로부터 받은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한 뒤 내부 회원에만 분배했다고 주장했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의미한다.

15일 함저협은 "음저협이 국내 음악저작자들을 대신해 유튜브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한 뒤 이를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했다"고 밝혔다. 레지듀얼 사용료를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해 왔으며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단체에도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함저협 주장이다.

함저협은 구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하게 승인받은 두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중 음저협에 모든 레지듀얼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으로 판단했다.

또한 함저협은 구글과 음저협이 다른 음악저작자들을 배제하고 양자 간 협의로 레지듀얼 사용료를 음저협에 일괄 귀속시킨 것은 다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돼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함저협 관계자는 "음저협의 불투명한 행위로 인해 영세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료를 청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문체부가 과거부터 레지듀얼 사용료 청구 및 정산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내부 회원에게 임의로 분배했다"고 말했다.

한편 함저협은 구글이 두 신탁단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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