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세계적 K팝 성과 이면에 반복되는 대형 기획사의 불공정 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은 “이른바 ‘JYJ법(방송 출연 제한 금지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났지만 대형 기획사의 영향력이 여전히 방송 편성에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JYJ법’은 방송 외압을 근절하기 위해 2015년 의결됐다. 2009년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이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방송사에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JYJ 방송 활동을 수년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은 연예인 방송 출연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피해 연예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피해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KBS 측이 비공식적으로 ‘SM 소속 가수와 시우민의 동시 출연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문체부 관리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예인 방송 출연 제한과 방해 의혹 사례로 파악한 사건은 없었다. 대형 기획사 상대로 조사·점검을 진행한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피해 소속사가 외압 통보 사실을 공개했는데 문체부가 파악한 사건이 없다고 답한 것은 감독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무능을 넘어 사실상 대형 기획사 비호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압과 불공정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K-팝의 성과 역시 공정성을 잃은 채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문체부가 이제라도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