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미디어업계가 “국내 방송사들이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짓밟고 있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1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미디어사업자는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료 산정 방식을 두고 미디어사업자들과 갈등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음저협은 두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방송사와 OTT가 저작권을 상습적으로 짓밟고 있음에도 불구 수년간 (음저협이) 제기한 형사고소는 불기소 처리됐다”며 사업자들을 질타했다.
반면 미디어업계는 음저협이 자신들에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형사고소를 협상 수단으로 악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데다 지속적인 협의를 위한 사업자 노력이 있었기에 형사고소가 불기소처분 된 것”이라며 “오히려 음저협은 저작권료사용료 협상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형사 사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신탁단체로서 책무와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며 “오히려 창작자의 권리를 등한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계는 저작권 거래시장 내 질서 확립을 위한 음저협의 역할을 요구했다. 미디어사업자를 범죄자로 매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객관적 자료에 입각해 저작권료 협상에 임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협회는 “음저협은 독점적 지위를 지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탁단체”며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작물) 이용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문체부 장관의 징수규정 개정승인 절차를 거치는 정부 허가 사업자로서의 법적, 도덕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음악저작권료 산정에 있어서도 “음저협은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본래 취지와 달리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다”며 “영상 산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저작권료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업계는 음저협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음저협은 관리∙감독 기관 업무점검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존중이 부재하다”며 “이것이야 말로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지난 6월 새 징수규정안을 마련하고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SO)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새 징수규정안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정요소 중 매출액의 기준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매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발표하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내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을 기준으로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개정안에선 수신료에 광고수입을 더한 총액을 매출액으로 정의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이날 이 같은 매출액 기준이 저작권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표집상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에는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액이나 가입및시설설치매출액, 단말장치대여(판매)매출액 등 음악저작물 사용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 매출 역시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