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기여하는 뉴스 데이터 가치 객관적 제시한 첫 사례"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이 지상파 방송 3사의 뉴스콘텐츠 학습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가 연간 700억원대에서 1100억원대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 세미나에선 AI 기업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할 경우 이 같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수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을 통해 AI 기업이 지상파 방송 3사에 지불해야 할 적정 저작권료를 추정했다. 수익접근법은 AI 서비스 내에서 방송사 뉴스 데이터의 매출 기여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며, 비용접근법은 방송사의 전체 뉴스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AI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배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변 교수는 “수익접근법을 통한 분석 결과 AI 이용자들은 지상파 방송 3사의 뉴스 데이터를 통한 AI의 언어능력 향상에 월 7804원, 최신성 향상에 월 1만4287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값에 방송사의 뉴스 데이터 기여도를 적용, 국민경제적 단위로 확장할 경우 연간 저작권 가치는 100만명 기준 약 713억~1112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비용접근법의 경우 “지상파 방송 3사의 지난해 뉴스 제작비용 총 4283억원을 기준으로 뉴스 콘텐츠의 유통 경로별 이용도를 분석하면 AI 기업의 분담률은 약 20.5%”라며 “이에 따라 AI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877억6000만원 규모다. 이번 연구는 방송사 뉴스 데이터가 AI 학습과 서비스 활용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첫 사례로, 향후 AI 학습 데이터 이용 대가 산정 논의에 중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AI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인간의 창작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작물 보호에 소홀할 경우 인간의 창작 생태계는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도 “창작과 지식정보의 지속적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AI의 산출물은 품질이 열화되거나 어디서 봄직한 뻔한 내용만 남게 될 수 있다”며 “창작이나 데이터 생산에 대한 일정 수준의 유인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