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언련, 작가 부당해고 KBS청주 특별근로감독 청원

김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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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뻔한 소송으로 노동자 피말려"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25일 청주고용노동지청에 KBS와 KBS청주방송총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약 13년 동안 단절 없이 KBS청주방송총국에서 일하다 부당해고 당한 한 방송작가가 노동위원회 초심, 재심에 이어 또다시 피 말리는 소송전에 내몰렸다”며 청원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충북민언련 등 충북지역사회단체는 KBS청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와 관련해 KBS와 KBS청주총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충북민언련 제공


KBS청주방송총국은 2011년 입사해 13년간 라디오작가로 일한 한 방송작가를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2024년 11월 해고했다. 이에 해당 작가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올해 3월 충북지노위는 ‘방송작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이 노동자에 대해 KBS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했다’고 판정했다. KBS청주총국이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KBS청주총국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8월4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KBS청주총국은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존중하겠다던 공표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전을 시작했다”며 “패소할 것이 뻔한 소송으로 노동자 피 말리기에 들어간 KBS청주총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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