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금리 단층’ 속에 밀려난 저신용층 현실 지적
“금융회사, 먼저 채무조정 나서야…개인채무자보호법 취지 살릴 필요”
“서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현장 개선 즉시 조치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채무조정이 성실히 상환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의 힘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굴레를 사회적 체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으로서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책서민금융의 필요성에 회의를 갖거나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라며 "하지만 금융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신용등급 7~15% 구간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금리 단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구간의 저신용·취약계층은 실제 상환능력이 있어도 기계적인 평가에 막혀 고금리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장치로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채무조정이 성실 상환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대부분의 채무자는 빚을 갚으려 최선을 다한다. 실업·질병 등 사회적 요인으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엔 채무감면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요인에 의한 위험, 개인의 힘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굴레를 사회적 체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으로서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생산구조에서 배제된 인력이 채무조정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억원 위원장은 "복잡하게 말했지만 결론은 명확하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며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공급과 채무조정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듣고 오늘 나온 개선사항은 최단 기간 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도 항상 현장을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사람 중심의 금융정책' 실현을 거듭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