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사회, 세정혁신 협력·탈세조장 공동대응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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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청장 "세무사의 역할 중차대.. 세정혁신 성공 위해 협력 기대"
구재이 회장 "AI대전환·체납징수정책 강력히지지.. 세정현장 적극 동참"
◆ 한국세무사회 회장단, 임광현 국세청장 예방(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국세청과 손잡고 세정혁신과 탈세조장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국세행정 협력을 확대하고, 불법세무대리 대응을 위한 3자 공동협약 체결도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지난 7월 임 청장 취임 이후 추진 중인 국세행정 AI대전환과 국세체납관리단 활동 등 세정혁신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행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매우 중차대하다"며 "국세행정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기업의 현장에서 조력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 회장은 "임 청장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AI대전환과 강력한 부실 체납징수 정책은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납세편의에 큰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세정혁신 성공을 위해 세정현장의 세무사가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구 회장은 이어 최근 탈세조장·불성실신고 등 불법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 피해와 행정력 낭비 사례를 언급하며, "국세청·세무사회·회계사회가 참여하는 3자 협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납세자 피해를 방지하고 조세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세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간 세무플랫폼 전산장애 및 기한후신고 문제로 납세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협의해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 신설 등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 청장은 국회의원 재임 시절 세무행정과 세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 성과도 직접 소개했다.

그는 ▲한 사무소에서 세무사 3명 이상이면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점과, ▲인적용역제공자의 과도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3.3%)로 인해 발생하던 환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1~2%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세정협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려는 세무사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담을 마무리하며 구 회장은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세정현장에서의 지원과 예우, 국세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임 청장은 "세정현장에서 납세자의 목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세청 예방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장신기 홍보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국세청에서는 박종희 개인납세국장, 오미순 소득세과장이 배석했다.
◆ 구재이 회장(왼쪽)과 임광현 국세청장(세무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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