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서비스 환불·미등록 자문·허위 광고 등 불건전 행위 잇따라
허영 의원 “신고제 한계 명확…금융당국, 실질적 감독 나서야”
증선위, 지난해말 리딩방 불법 운영 핀플루언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檢 고발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일명 주식 리딩방) 관련 민원 가운데 3건 중 1건이 불법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 2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5,103건으로, 이 가운데 843건이 불법행위로 수사 의뢰됐다.
가장 많은 신고 유형은 유료서비스 환불 및 계약 해지 관련 민원(2533건, 49.6%)이었다. 이어 '미등록 투자자문' 828건(16.2%),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불건전 영업행위' 216건(4.2%) 순으로 나타났다. 인가받지 않은 중개나 자금모집 등 기타 부정행위도 1,065건(20.9%)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으로 연계되는 단순 환불 민원을 제외하면, 수사 의뢰 비율은 약 33%에 달했다. 즉, 금감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사건 3건 중 1건이 불법으로 판단돼 수사로 이어진 셈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식시장이 과열됐던 2020년에는 수사의뢰 비율이 42%(313건 중 130건), 2021년에는 41%(686건 중 279건)에 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신고제 구조로, 별도의 전문 자격이나 인가 절차가 없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법 위반, 교육 미이수, 폐업 등으로 직권말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066개 사업자가 직권말소됐으며, 이 중 68건은 법 위반, 452건은 교육 미이수에 따른 조치였다.
허영 의원은 "지난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이 금지되고, 손실보전이나 수익보장 등 불건전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며 "이에 따라 2024년 신고·수사의뢰 건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이는 시장 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코스피가 3,800선을 돌파하며 투자심리가 과열되는 가운데, SNS 기반 리딩방 영업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면서 "개정된 법 취지에 맞춰 금융당국이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앞서 지난달 8일 금융투자사(금융투자협회장, 26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와의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금융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면서 "가족에게 권하기 어려운 상품은 판매를 지양하는 등 불완전 판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특히 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는 물론 불법 리딩방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내부고발자)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SNS 리딩방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리딩방을 선별해 조사에 착수했다. 정보기술(IT) 전문 조사인력 등이 매매 분석을 통해 700여개 이상의 종목에서 혐의점을 포착했고, 지난해 9월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한 뒤 처음으로 이들을 고발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초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NS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며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들이 추천 예정 주식을 선매수하고, 해당 종목 추천 후 매수세 유입 및 주가 상승 시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백 개의 종목에서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다수 적발해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신속히 고발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