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이제 연금처럼 받는다”… 30일부터 5대 생보사 ‘유동화 상품’ 출격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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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달 말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좋은 제도"라고 평가한 이번 정책은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 서비스로, 5대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가 1차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1차 출시를 앞둔 보험사들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1차 출시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 규모로, 대상 계약을 보유한 고객은 23일부터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개별 안내를 받게 된다.

이후 내년 1월 2일까지 전 생명보험사로 제도가 확대될 예정이며, 전체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75만9000건, 35조4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을 담보로, 계약기간 및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사망보험금 중 최대 90%를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는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 중 90%를 55세부터 20년간 받기로 할 경우, 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남기고 월 약 12만7000원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다.

운영 초기에는 12개월치 연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으로만 제공되며,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월 지급형' 및 '현물 지급형(요양·간병 서비스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연 지급형 가입자도 추후 월 지급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각 보험사는 소비자 선택 편의를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마련했다. 소비자는 유동화 신청 전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며, 결과표를 통해 각 선택지별 예상 수령액을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필요 시 유동화를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다. 이후 재신청도 가능하다.

유동화 재원은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으로 구성된다.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를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 유동화된 사망보험금을 단순한 현금 지급뿐 아니라 헬스케어, 간병, 요양 등 서비스형(서비스형 특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단순한 종신보험의 구조 변화가 아니라 보험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확장"이라며 "필요 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은 제도를 통해 고령층이 생전에 자신의 보험금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지속 개발·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상품인 '톤틴형·저해지형 연금보험'도 준비 중이며,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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