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중요사실 추가 확인"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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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최진규 전 대대장 구속영장 청구…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해병특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관련 중요사실 확인…진술 회유 등 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2025.8.19 [사진=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주요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첫 신병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특검 정례 브리핑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를 계기로 군 지휘부가 돌연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면서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돼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또한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는데도 원소속 부대장으로 지원을 넘어 구체적인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정 특검보는 "사건 발생 장소에서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했고 해병대 1사단 근무 장병들과 지휘관 80명을 조사한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방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당시 대대장 중 선임이었던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순직사건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허리까지 입수해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에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다가 전날 제공한 경과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반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특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도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 특검이 이를 해제하지 못한 채 돌려준 바 있다.

정 특검보는 "(일부 언론에서) 영장청구에 대한 전망이 나오니 갑자기 특검에 비밀번호를 찾았다고 연락해 왔다"며 "상황을 청구서에 반영했는데 어떻게 볼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신병 확보 가능성이 거론되자 급히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 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후반께 열릴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3일 소환 일정과 관련해 전날 특검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구치소 내 방문조사를 원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원칙적으로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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