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공소시효 완료된 지 오래...금감원 권한 밖이지만 살펴보겠다"
국힘 정무위원들 "피해금액 50억원 이상 때 공소시효 15년 적용돼야" 주장
민중기 특검, 전날 언론공지 통해 "위법 사실 없었다" 항변하기도
민중기 특별검사의 비상장회사 네오세미테크 미공개정보이용 주식 거래 의혹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무위원은 금감원 조사를 촉구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의 손을 떠난 사안"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살펴볼 수 있다는 입장은 표명했다.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은 "특검을 수행하는 민중기 특검 당사자가 정작 미공개정보를 가지고 주식 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의혹 해소를 위해 금감원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사안을 확인해보니 2010년에 조사를 마쳐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한 내용으로 (이들에 대한)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은 조사가 끝난 상태"라며 "해당 혐의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공소시효가 지난 지 오래라 금감원이 감독 권한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피해금액을 합쳐서 50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이라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밝히며 금감원의 재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어제(20일) 민중기 특검이 (언론공지 입장문을 통해) 자신은 위법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 (그런데) 믿음이 가나. 그렇게 주장하려면 매도 시점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의 거래 내역 등에 일체 함구하면서 위법이 없다고 하니 거짓말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다"며 "상장 전 네오세미테크 소유주는 1만주를 여러 사람에게 선물 또는 뇌물로 준 것으로 보인다. 소위 '1만주 클럽'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은 1만주 매입 경위에 대해 일체 함구를 하고 있다. 당시 불법 매도에 대해 조사된 것이 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13명에 대해 조사가 엄정하게 됐고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 목록에 민 특검은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시 금감원 담당자들의 봐주기 또는 뭉개기, 아니면 외부 압력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며 "거래 정지 전 2시간 동안 거래 금액만 260억원으로 공소시효 15년 요건에 무조건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장폐지 전 일주일 기간의 거래내역만 확인해 보면 누가 '1만주 클럽'이었는지, 누가 사전에 연락을 받고 매도했는지 너무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특검이 위법이 없다고 하려면 매도 시점을 이야기하거나, 거래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당시 매도한 게 1만2천36주인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매도한 것"이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민 특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국민들이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주목하고 있고, 심지어 특검 수사 내용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경제 범죄 (관련한 내용)"라며 "민 특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고 넘어가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민 특검의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투자 건과 관련한 이슈가 논란이 됐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위법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