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형 구형
유족측 “항소 요청 의견 내겠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떻게 해야 범행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 면밀히 살피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후 범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범행 목적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그토록 좋아하던 학교에서 별 의심 없이 교사인 피고인을 따라갔다가 살해됐다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한 우울증 등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족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과"라며 "검찰에 항소를 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