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법은 법대로 추진, 시행령 및 후속작업 등 선행적 준비"...추진 속도 강조
與 유동수 "5가지 리스크 요인 대책" 제기엔...李 "충분한 안전장치 중요 인식"
은행 참여 컨소시엄 형태 '바람직' 지적엔...권대영 "의견 동의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관계부처들과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는 점도 밝혔다.
20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질의에 "관계부처들과 막바지 조율 단계로 연내 가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은 법대로 추진하지만 미리 시행령이나 후속작업 등을 선행적으로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해 연내 법안 제출과 시행령 준비를 병행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내놓은 셈이다.
이 위원장은 유 의원이 제기한 스테이블코인의 5가지 주요 리스크와 관련해선 "제도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다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제기한 리스크 요인은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이다.
유 의원은 앞서 이 위원장에게 5가지 리스크 요인을 언급하면서 "이 요인들에 대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충분히 잘 반영해 준비 중인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되지만 이 외에도 지급결제, 송금 등 해외수요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제도 도입뿐 아니라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의원이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했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과 안정적인 제도운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다.
금융위는 올해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2단계 입법안 논의에 돌입한 상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중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2단계 입법 검토방향을 발표하며 주요 과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을 가장 먼저 논의한 바 있고, 당초 일정대로 올 하반기를 목표로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2단계법 세부안을 차질없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담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업무범위는 거래소,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금지 등 기본적 영업행위 규제도 신설한다. 아울러 상장·공시 관련해선 현행 자율규제를 공정 규제로 전환하는 등 입법안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규율체계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도 '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하고 분산원장 개념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