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선 후보자 도덕성 평가 강화..."직계가족->친인척·측근 확대"

이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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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평가기준 발표..."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대수준 높아져"

단체장 평가...혁신행정, 당정협의, 지역활성화, 공무원 보호 노력 등 추가

의원 평가...입법 성과, 행정 감사, 주민 소통 등 배점 상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의 도덕성 평가 기준과 범위를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대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단체장·지방의원 모두 도덕성에 대한 비중을 상향했으며, 대상도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인척은 민법 기준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포함하며, 측근은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를 통해 기준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평가 틀을 유지하되, 선출직공직자가 갖춰야 할 태도와 자세, 책무와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해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광역·기초단체장 평가'와 관련해 각종 위기 상황에서 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위기 대응 노력과 함께 사전 예방에 대한 노력,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한 개선 방향 도출도 평가요소에 포함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도전·창의적 행정 사례를 평가하는 혁신정책행정 ▲원활한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 노력 ▲귀촌·기업유치·청년창업 등 지역활성화 노력 ▲극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인권 보호 노력을 추가했다.

'광역·기초의원 평가'에서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핵심인 입법 성과, 재정 성과, 행정 감사에 대한 배점을 상향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과 특정 의제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까지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배점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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