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차주 대출한도 최대 86백만원∼최소 67백만원 감소
연봉 5천만원 차주 대출한도 최대 43백만원∼최소 22백만원 감소
연봉 5천만원 1주택자, 2억 전세대출 땐 DSR 14.8%P ↑…연봉 1억원땐 7.4%P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가 두 배 상향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한도 추가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수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게 산정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금융위는 DSR 계산 시 주담대 금리에 더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1억원인 직장인의 주담대 한도는 최대 8600만원 줄어들 게 된다.
금융위가 배포한 'ST금리 인상,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을 시 대출 한도는 5억1000만원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1.5%일 때와 비교해 대출 한도가 8600만원 줄어든다.
대출 금리는 4.0%,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을 가정한 경우다. 같은 조건으로 고정금리(혼합형) 대출을 받는다면 한도는 6억원에서 5억3300만원으로 6700만원 감소한다. 고정금리(주기형) 대출은 한도 변화가 없었다. 5년인 지나고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 형태가 혼합형, 5년 주기로 고정금리를 재산정하는 게 주기형이다.
동일한 대출 조건으로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땐 한도가 2억9400만원에서 2억51000만원으로 4300만원 감소한다. 고정금리 대출 시 혼합형은 3700만원, 주기형은 2200만원 각각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시 차주의 대출 한도가 6.6~1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1주택자는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하는데,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전세대출 2억원을 받으면 DSR이 14.8%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금리를 3.7%로 가정한 경우다. DSR이 높아지면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는 같은 조건에서 DSR이 7.4% 상승했다. 전세대출 금액이 1억원인 경우는 각각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계약을 갱신하며 증액 없이 만기를 연장할 땐 DSR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액분이 있을 시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유주택자는 약 5만2000명가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