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체납추징 간 인력 불균형.. "세원 발굴보다 추징 우선"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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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인력 4천여 명 투입에도 부과세액 5.6조원 불과
체납 추징은 절반 인력으로 12조원 현금정리 성과
천하람 의원 "세무조사보다 세금 추징이 인력 대비 국고 기여 더 커"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국회방송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캡처).


국세청이 체납세금 추징보다 세무조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면서도 성과는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의 직무별 인력은 ▲세무조사 담당 4255명 ▲체납세금 추징 담당 2552명으로, 세무조사 인력이 약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 기준 실적을 보면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5조 6329억 원에 그친 반면, 체납세금 현금 정리 실적은 12조 1407억 원에 달했다.

세무조사와 체납추징 간 실적 불균형은 최근 몇 년간 이어졌다.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2022년 5조 3442억 원 ▲2023년 5조 8312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같은 기간 체납세금 현금 정리액은 ▲11조 4082억 원(2022년) ▲11조 7272억 원(2023년)으로 꾸준히 두 배 이상 많았다.

천 의원은 "조사와 징세는 모두 조세 형평성을 위해 중요한 국세청의 핵심 업무지만, 인력 투입이 조사 분야에 편중돼 있다"며 "퇴직 후 전관예우가 가능한 조사 부문에 비해 고되고 기피되는 징세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최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125억 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천 의원은 "민간인이 민감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안전 문제까지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먼저 내부 공무원 인력을 재배치해 징세 역량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본 뒤 체납관리단 운용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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