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차에 태워 간음한 20대 실형 '법정구속'

어윤수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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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대가로 담배 10갑 제공
法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고 있어"
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데일리안 = 어윤수 기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주고 차량에 태워 성관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 피해자를 지난해 9월 차량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로 담배 10갑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0월 피해자를 재차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간하고 전자담배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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