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따라 이뤄진 행위"
"부적절하지만…아동 정신 정서 발달 저해하지 않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22년 5월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4학년 B군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는데 학생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어도 아동학대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따라 이뤄졌다"며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