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5시쯤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가 든 가방을 소지한 채로 "내가 칼 꺼내면 다 죽을텐데"라고 외치며 승객들을 위협했다.
경찰은 A씨를 공중협박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가방 속에 완전히 숨긴 채 아무도 모르게 소지했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거나 손에 들고 있는 등 드러낸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