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경 사생활 폭로자, 결국 "AI 장난이었다"...예상 처벌은?

전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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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전기연 기자] 배우 이이경의 사생활이라며 자극적인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게시자가 결국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장난이었다"며 사과했다.

자신을 독일인 여성이라고 주장해 온 A씨는 22일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던 글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고 운을 뗐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어 "글을 쓰고 AI 사진을 쓰다 보니 점점 더 실제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며 공개됐던 모든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이경을 향해 "배우님에 대해 악성 루머처럼 퍼트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팬심으로 시작했던 게 점점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재미로 시작한 게 점점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지겠다"며 글을 마쳤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이이경과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증거 사진을 게재해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글들을 삭제한 A씨는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상영이엔티 측은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루머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본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직·간접적 손해 규모를 산정해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소속사는 A씨가 약 5개월 전에도 회사로 협박성 메일을 보낸 후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에도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사과문을 보내 사건이 일단락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사건의 전말을 지켜보겠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가 받게 될 예상 처벌은?
AI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단순한 장난이나 창작이라는 주장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특정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성적인 딥페이크의 경우 2024년 9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한 영상을 제작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를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더 나아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처벌이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금액은 사안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다.

AI를 활용한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장난'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실제 피해가 없더라도 제작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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