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7건의 업무상 배임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1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72억원)이 추가 발생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 326건 중 86건(26.4%)이 배임 관련 사건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배임은 금융회사 직원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에 과도한 대출을 실행하거나, 가족 등의 명의로 자금을 빼돌리는 사건 등에 적용된다.
금감원이 금융사 직원을 직접 배임죄로 고발하거나 금융사가 직원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금융권 배임 사건의 특수성과 제재 공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위도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당정협의회 전후로 관계 당국 또는 여당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사건들은 행정제재나 민사소송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 입법과 감독체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