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한다는데…지난해 금융 피해액만 1221억 [2025 국감]

원나래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경호 "피해 회복에 한계…대체 입법과 감독체계 선행돼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사건에 대한 제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7건의 업무상 배임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1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72억원)이 추가 발생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 326건 중 86건(26.4%)이 배임 관련 사건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배임은 금융회사 직원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에 과도한 대출을 실행하거나, 가족 등의 명의로 자금을 빼돌리는 사건 등에 적용된다.

▼ 관련기사 보기
이찬진 "BNK금융 회장 선출, 절차상 특이점 많아…문제 있으면 수시검사" [2025 국감]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62080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이찬진 “공소시효 지났다” [2025 국감]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62037

금감원이 금융사 직원을 직접 배임죄로 고발하거나 금융사가 직원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금융권 배임 사건의 특수성과 제재 공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위도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당정협의회 전후로 관계 당국 또는 여당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사건들은 행정제재나 민사소송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 입법과 감독체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