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라이밍 교습 추락사고, 행사 주최 측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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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반 교육 프로그램에서 확보자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에서 이탈리아 법원은 프로그램 주관자와 확보자 양쪽에 절반씩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 서밋업클라이밍.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시 법정이 2013년 한 스포츠클라이밍 강좌 시간에 발생한 추락사고 관련 배상 책임을 두고 내린 판결을 최근 국제산악연맹에서 분석한 내용의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당시 비영리 스포츠 업체인 '올림픽록 트리에스테'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급 스포츠클라이밍 강좌를 개설했는데, 여기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학생이 등반 중 추락했고, 확보자의 확보 미숙으로 등반자는 바닥까지 추락해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다. 이에 올림픽록 업체와 확보자 학생이 피고로 고발됐다. 법원은 일단 해당 교육이 비록 상업적인 목적이 크지는 않았어도 단순 교류를 위한 게 아니라며 상업적인 형태라고 규정했다.

상업적인 형태일 경우, 암벽등반은 내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활동이므로 책임 소재에 따라 배상의 책임이 무겁게 부과된다. 이 업체는 적절한 관리 아래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됐다. 또한, 확보자 학생 역시 확보를 봐주기로 한 것은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같은데 결국 그에 실패했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리고 업체 측은 학생들이 서로 확보를 보도록 해서 원래 필요한 관리감독자 수를 줄이는 효과를 얻으면서 공식적인 수락 표현 없이 안전 책임을 학생에게 부과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업체와 확보자 학생 양자 사이에 책임의 비중을 객관적으로 나누는 게 불가능하므로, 그런 경우 절반씩 책임을 나누는 원칙에 따른다고 했다. 피해 학생의 손실 비용은 2,200만 원(1만3,556.40유로)이었다.

국제산악연맹 법사위원회는 이 판결의 의의를 이렇게 덧붙였다. 우선 비상업적이라 하더라도 등반 프로그램 주관자의 사고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주관자가 참여자에게 책임을 이양한 부분이 있어도 주관자와 참여자 양쪽에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다.

월간산 10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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