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의 잘못된 지시, 대가 1억3,000만 원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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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벽등반 중 추락한 산악회원 손배소 일부 승소
불암산 암장 전경.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료 사진.
암벽등반 중 확보를 보는 대장의 지시에 따라 하강하다가 추락한 산악회 회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은 9월 15일 산악회 회원 A씨가 대장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3,19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고는 2021년 3월 13일 불암산 암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B씨의 확보를 받아 하강하던 중 7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등반 도중 B씨의 잘못된 지시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에서 "A씨가 산악회에 가입할 때 함께 등반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없다는 내용에 동의했고, 사고 역시 그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다른 팀 로프가 걸려 있는 암벽에 이중으로 로프를 설치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특히 '앞에 있는 로프 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결정적인 추락 원인"이라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어도,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암벽등반은 추락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고 원고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고는 피고가 동호회 활동 차원으로 원고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암벽 등반에 대해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토대로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월간산 10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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