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주차료와 야영료 29년 만에 인상

신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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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하루 1,800원에서 최대 1만3,000원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 주차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원 내 주차장 요금이 내년부터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바뀐다. 정액제에서 시간제로 바뀌면 승용차 기준 현행 하루 1,800원에서 최대 1만3,000원으로 오른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타 지역 국립공원의 이용시설 사례에 따라 시간 차등 요금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주요 국립공원의 주차요금제를 보면 중소형차의 경우 설악산국립공원은 정액제로 4,000~6,000원이며, 지리산국립공원은 시간제와 정액제를 병행해 하루 최대 1만3,000원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순수 시간제로 1시간당 1,100원이 시간 단위로 누적된다.

또한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사라지고, 야영장과 코인샤워장 이용요금도 인상된다. 관음사 야영장은 데크 하루 사용료가 중형의 경우 4,500원에서 7,000원으로, 샤워장도 성인의 경우 1회 사용 시 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탐방객 증가에 따른 1100도로 주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다른 국립공원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에는 성판악·관음사·어리목·영실·돈내코 등에서 탐방안내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 주차장 요금이 오르는 건 유료화가 시작된 1996년 이후 29년 만이다.

월간산 9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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