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해당 주민은 토지면 문수리의 한 야산에서 새벽에 버섯을 채취하고자 절벽에 붙어 있었다. 그때 반달곰으로 추정되는 야생동물이 갑자기 튀어 나와 놀라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다 넘어져 왼쪽 뺨과 이마 등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넘어지는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일어난 뒤 하산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국립공원공단은 해당 동물이 실제 반달곰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는데 지난 6월 발표된 <2024 멸종위기야생생물증식복원사업 연간보고서>에선 이 사고를 반달곰에 의한 대인피해 사례로 공식 기록했고, 또한 보험사에도 이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 A씨는 "반달곰이 직접 물거나 할퀴어 다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이더라도 반달곰에 의한 피해는 맞다는 결론이 나와 보험 접수를 했다"며 "일종의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했다. 즉 반달곰이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
이에 지난 7월 실종된 지 1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지리산대피소 레인저의 사인을 놓고도 반달곰의 소행이란 음모론이 파다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의신계곡 인근에서 발견된 뼛조각이 해당 레인저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색 작업이 종료됐는데, 이것이 반달곰의 공격으로 벌어진 일이란 주장이 인터넷 상에서 확산되었다.
하지만 복수의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은 반달곰 습격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레인저가 실종된 날에 반달곰의 활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하루 600mm의 극한호우가 내렸다는 점, 실종된 위치가 계곡을 낀 비법정탐방로였다는 점, 뼛조각이 발견된 현장에서 레인저가 급류에 휩쓸린 정황이 발견된 점 등이 이유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꾸준히 피해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에는 무인안내시스템 123개소와 홍보깃발 597건을 신규 설치, 운영했다. 반달가슴곰 동면지역 및 활동지역을 알리고, 대처요령을 간략히 알려 주는 용도다. 또한 213개의 전기울타리도 추가 설치했고, 반달가슴곰 명예보호원 26명을 위촉해 불법엽구 수거 등 서식지 보호 활동을 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인명사고 한 명이라도 나야 정신을 차릴 것", "곧 일본처럼 매년 반달곰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다"는 등 부정론과 "반달곰은 온순한 성격이며 현재까지 직접적 인명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으니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는 건 기우"라는 신중론으로 엇갈렸다.
월간산 9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