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과거 강중구 원장이 건보공단 일산병원 재직 당시 박모 의사에 대한 탄원서를 조직했다는 주장이 다시 거론됐다. 강 원장과 박 의사와의 과거 인연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박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그에 대한 탄원서가 조직됐지만, 사회적 비난으로 법원에 제출하지는 못했던 일을 설명했다.
박 전 교수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거나 동료 의사들에게 탄원서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이 간사의 질의에, 강중구 원장은 “요청한 적은 없다. (탄원서를) 쓰긴 했다”라고 대답했다. 참고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1심 재판부는 박 전 교수에게 허위 진단서 작성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재직하던 배상준 교수는 강중구 원장이 박병우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바 있었다. 강 원장은 “전혀 무관한 이야기. 본인만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수진 간사가 “탄원서를 작성은 했지만, 동료나 후배들에게 작성을 요청한 적은 없는 것 맞느냐”라고 묻자, 강 원장은 “그것은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 당시는 법원 판사가 판단하되, 진료를 좀 보게 해달라는 정도의 내용이었다”라고 대답했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은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모씨다. 이수진 간사에 따르면 2013년 윤씨는 세브란스병원에서 허위 진단에 의한 형 집행 정지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놓인다. 참고로 박 의사는 세브란스병원 교수였으며,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고 윤씨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윤씨는 건보공단 일산병원으로 옮겼는데, 당시는 강 원장이 진료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강 원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간사의 추정이다.
“강 원장은 박 의사와 의대 동기였으며, 그의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했고, 윤씨가 입원할 당시 진료부원장으로 있었음에도 (훗날) 심사평가윈 진료심사위원 임용을 몰랐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관련해 이날 열린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장양수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장 위원장은 당시 박모 진료심사위원 채용 면접위원이었다. 하지만 채용심사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동문이란 이유에서였다.
한창훈 현 건보공단 일산병원장은 윤씨의 전원과 관련해 무기수가 형 집행 정지로 일산병원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전원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관련된 사건의 탄원서를 조직하지는 않았지만 썼다. 같은 학교 나왔으며, 윤씨가 자신이 부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입원했지만 혐의 내용은 잘 몰랐다(라는 강 원장의 해명에 대해) 국민분들은 이미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