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고 대상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 비상구 앞이나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소방 시설의 고장을 방치하는 행위, 방화문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고정하는 행위 등이다. 모두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신고는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해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 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이나 강원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회 5만원, 월 5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이강우 홍천소방서장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화재 발생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