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군이 오는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는다.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고객 편의 시설 보강 등 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올 상반기 모집 공고 이후, 신장대리 전통시장 주변 구역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인조직이 결성된 구역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접수 하면 된다. 홍천군은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하고,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대상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