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0→7%·경유 15→10%로 인하율은 하향조정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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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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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의 이유로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18번 연장했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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