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 거래로 1억5천만원 이상 수익 의혹' 민중기 특검 “위법 사항 없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

조성호 기자
입력
수정 2025.10.20. 오후 6:19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5년 전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 받아서는 안 돼"
국힘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 받아야" 촉구
◇민중기 특검[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가 일자 이를 일축했다.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로 언론 공지를 내고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야권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민 특검은 아울러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2000년 2월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으나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돼 투자자 7천명이 4천억원 넘는 손해를 봤다.

이 와중에 민 특검이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치워 억대 수익을 낸 경위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인 점도 의혹을 키웠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사법원수원(14기)도 동기다. 두 사람은 군 복무를 마치고 같은 해인 1988년에 각각 검사(서울지검)와 판사(대전지법)로 임관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천만원∼4천만 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천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양 변호사는 2000년 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회사 설립 초기 비상장 주식을 소개해준 지인이 누군지,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 특검을 겨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도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