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여고생 납치 시도한 30대 ‘집행유예’로 석방

이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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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23일 선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해자와 합의, 이사한 점 고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에서 대낮에 여고생 납치를 시도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7월 1일 오후 4시 5분께 부산 사하구 한 골목길에서 10대 여고생 B 양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양손으로 B 양 양팔을 붙잡아 끌고 가려 했지만, B 양이 비명을 지르고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허리 등에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몸을 만지고자 했다”며 “B 양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대상이나 동기, 수법 등을 보면 A 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A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 씨와 그 가족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이사를 했다”며 “A 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에게는 특별 준수 사항이 부과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중 피해자나 그 가족을 만나거나 거주지, 직장 등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며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취업 제한 명령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 씨 측은 “A 씨는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 있었다”며 “피해자를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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