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인 미필적 고의 있었다”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3시간 넘게 차량에 감금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살인미수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전자장치 15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올해 4월 14일 오전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 씨 쇄골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있던 C 씨를 흉기로 겨누며 협박했고, B 씨와 C 씨를 차에 태워 약 3시간 22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와 C 씨를 협박해 약 8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범행 이후 도주한 A 씨는 다음 날 전북 익산시 한 당구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가위를 조작해 상해를 가하기 쉬운 흉기로 변경했고, 가슴 부분은 날카로운 물건에 찔릴 경우 치명적 상처를 입고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B 씨는 신체 내부 장기가 손상됐고, 담당 의사는 조금 더 늦게 도착했다면 위험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흉기로 B 씨를 찌르기 시작한 시점에 B 씨가 사망할 수 있단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를 가위로 찔러 살해하려 했고,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B 씨를 협박해 3시간 이상 감금했다”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범행 동기를 B 씨에게 돌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저지른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