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200만 원 선고받기도
부산의 한 재개발구역 조합장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부산의 한 재개발구역 조합장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경찰 수색 끝에 다음 날 오후 1시께 폐업한 목욕탕 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에게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는 유서가 있었다. A 씨가 발견된 목욕탕은 A 씨 소유 건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재개발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에도 총회 의사록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공개하지 않아 조합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 조합장은 정비업체로부터 조합 대여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공식 확인 절차를 거쳐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 수사를 종결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된 세부 배경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A 씨가 조합장으로 있던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