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했는데… 확인 없이 초등생 사진 매장에 붙인 업주, 학부모에 피소

김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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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정상 결제를 했음에도 절도범으로 몰려 매장에 사진이 공개된 초등학생의 부모가 업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등학생 A 군의 어머니 B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업주 C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11일 인천시 서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800원짜이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게에 적힌 계좌에 800원을 송금했다.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적었다.

하지만 지난 1일 같은 무인점포를 찾은 A 군은 점포 안에 자신의 얼굴과 옆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 2장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진 아래에는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업주 C 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 사진은 약 1주일 동안 점포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B 씨는 가게를 찾아 사진을 확인한 뒤 C 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C 씨는 "다른 학생에게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CCTV를 보니 결제 장면이 없고, A 군이 금방 밖으로 나가 계산을 안 한 줄 알았다"면서 "B 씨의 연락을 받은 다음 날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른으로서 신중하게 일 처리를 못 해 아쉽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B 씨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그냥 넘어가면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끝냈으며, 조만간 C 씨를 불러 사진을 게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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