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 잠든 채 주차타워 올라갔다 추락사… 경비원·관리소장 ‘금고형 집유’

이우영 기자
입력
수정 2025.10.21.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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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
경비원 대신 차량 입고 시킨 주민은 ‘벌금형’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 안에서 입주민이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경비원과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차량 안에 잠든 입주민을 발견하지 못한 채 경비원 대신 기계를 작동해 차량을 입고시킨 다른 주민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숨진 입주자는 대리운전을 맡긴 뒤 술에 취해 뒷좌석에 잠들었고, 주차타워 안에서 잠에서 깨 문을 열었다가 떨어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 씨와 50대 관리소장 B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피스텔 입주자인 40대 회사원 C 씨에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3년 1월 2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 안에서 입주민 D 씨를 추락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D 씨는 다음 날인 27일 오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숨진 전날 술을 마신 D 씨는 대리운전을 맡긴 자신의 차량에 탄 채 오피스텔 주차타워 승강기 안까지 도착했다. D 씨는 대리기사에게 돈을 준 뒤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채로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전기차 충전을 마친 입주민 C 씨가 출입구가 열린 주차타워 승강기 앞으로 도착했다. D 씨 차량에 접근한 C 씨는 운전석과 창문 등을 확인했지만, D 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실로 찾아간 C 씨는 “(주차타워 승강기 안에)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경비원 A 씨에게 말했고, 경비일지를 작성 중이던 A 씨는 현장 확인 없이 C 씨에게 기계를 작동해 차량을 입고시키게 했다.

D 씨가 탄 차량은 결국 주차타워 내부 아파트 15층 높이로 이동했고, 차량이 입고된 사실을 알지 못한 D 씨는 잠에서 깨 아래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비원 A 씨에 대해 “오피스텔 경비원으로 24시간 2교대로 주차 관리를 비롯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평소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차량을 입출고했더라도 정상 입고되지 않은 차량은 경비원인 A 씨가 입고해 왔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비원법,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경비원 업무에 포함된다”고 했다.

관리소장 B 씨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탁한 관리소장”이라며 “A 씨에게 야간 근무를 할 때 정상 입고되지 않은 차량 내부에 사람 탑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감독하도록 교육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가 교육을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며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주민 C 씨는 “야간에 피해자 차량 선팅이 강하게 돼 있었더라도 차량 문을 직접 잡아당겨 열어보거나 문을 두드려볼 수 있었다”며 “운전석 쪽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경비실 CCTV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고해도 된다는 경비원 A 씨 말만 듣고 차량을 입고한 건 일반적 보통 사람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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