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진단서로 위장 환자 행세, 보험금 챙긴 20대들 ‘징역형’

이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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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제출해 보험금 7~9회 챙겨
각각 863만 원, 1145만 원 받은 혐의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위조된 허위 진단서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위조한 진단서 등 허위 증빙서류를 7~9차례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지난해 5월 출소한 A 씨는 7차례에 걸쳐 863만 원, 초범인 B 씨는 9차례에 걸쳐 1145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와 B 씨는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서 C 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 씨에게 ‘위장 환자’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C 씨는 허위 서류 등을 준비해 제공했고, A 씨와 B 씨가 챙긴 보험금 중 40~50%를 받기로 했다. C 씨는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위장 환자 역할뿐 아니라 위장 환자를 모집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 씨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다만 “A 씨와 B 씨는 허위 보험금을 청구한 피해 회사에 돈을 갚거나 합의를 했다”며 “범죄 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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