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이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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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02.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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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체포영장 집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2일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 자택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에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라고 발언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도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기 어려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며 자동 면직 처리됐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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