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확정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법무부에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에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들어 수사 기능을 이전한다. 장기 미제 사건 처리와 검찰 수사 역량을 이어갈 방안을 마련하는 건 새로운 과제로 꼽힌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등이 핵심인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1948년 설립한 검찰청은 내년 9월 78년 만에 폐지된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공소청 신설에 1년 유예 기간을 둔 상황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력 분산은 가능해졌지만, 기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이어갈 방안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지면 검찰에 축적된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할 수 없고, 신설하는 중수청만으로는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에서 변호사 88%가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보완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건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향후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검사들이 지닌 수사 권한은 모두 제한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에 대응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장기 미제 사건은 4년째 증가 추세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 미제 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만 2564건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4426건으로 줄었던 장기 미제 사건은 2022년 9268건, 2023년 1만 4421건, 지난해 1만 819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검찰이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신설하는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수사 공백이나 업무 분담에 혼선이 생기면 사건 처리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되자,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동우회와 전직 법무부 장관 7명, 전직 검찰총장 7명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은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12조와 16조에선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