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 가로막은 뒤 범행
양보 위해 후진하는 차량 앞에서 들이받아
재판부 “방송 소재 위한 범행, 죄질 안 좋아”
부산에서 운전자에게 시비를 거는 생방송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인터넷 방송 BJ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5시 58분께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아 2명이 탑승한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팝콘TV’ BJ인 그는 당시 라이브 방송 중이었다.
A 씨는 이날 새벽부터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그러다 부산 부산진구 한 일방통행로에서 70대 남성 운전자 B 씨가 스포티지 차량으로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스포티지 차량 앞을 막아선 A 씨는 방송 시청자들에게 “X 됐다. 여기 일방이다”라며 “햄들아 시전할까요, 시전할까요?”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가 앞쪽으로 계속 전진하자, B 씨는 양보를 하려고 차량을 후진하며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 씨는 아우디 왼쪽 앞부분으로 B 씨 스포티지 왼쪽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A 씨는 스포티지 운전자인 70대 남성 B 씨와 동승자인 30대 남성 B 씨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을 뿐 아니라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년 7월 15일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인터넷TV 방송 소재로 사용하고자 잘못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다른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차량 속도를 보면 충격이 크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 신체적, 재산적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라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