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땅에 노점 운영, 행정대집행에 불만
구청장실 6일간 찾아 고성 등 소란 피워
노점 행정대집행에 불만을 품고 구청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청 청사를 6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들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가까운 부산진구 소유 토지에서 노점을 운영하다 행정대집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행정대집행 당시 구청이 수거한 천막 등의 물품을 돌려달라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드러눕기도 하는 등 6일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퇴거 요청 이후에도 최소 18분에서 길게는 1시간 23분까지 버틴 것으로 추산됐다.
A 씨는 재판을 통해 행정대집행이 적법하다고 결론이 난 상태에도 소란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출동해도 퇴거를 하지 않자 구청 측은 A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적법성이 확인된 행정대집행 처분에 항의해 부산진구청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막무가내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란을 피웠다”며 “동일한 사안으로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집행유예 판결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퇴거불응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