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들 얼굴 공개” 사적재제 40대 유튜버… 벌금 1000만원

이정수 기자
입력
수정 2025.10.23.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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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뿐 아니라 무관한 사람들의 사진까지도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지목한 가해자 11명 가운데 4명은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다.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여론이 크던 이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사적 제재를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황 판사는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고려해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들도 가해자로 묘사하고 가족사진도 게시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채널 내 게시물도 모두 삭제했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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