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콤플렉스가 있는 160㎝ 남편이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키가 160㎝로 성인 남성치고는 작은 편이다.
A씨보다 겨우 2㎝ 정도 크다고 한다. 다만 남편은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다부지고, 말도 잘해서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콤플렉스를 참지 못하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었다.
문제는 A씨한테도 그랬다는 것이다. A씨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은 건 신혼 초였다. 의견이 맞지 않자 남편은 A씨한테 손을 댔다. 남편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이후로도 폭력은 계속됐다.
A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폭력을 참았지만, 남편의 폭력이 어린 딸한테까지 향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할까 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같은 문제는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결혼 생활을 끝냈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버텨왔지만 건강이 나빠지며 일하기 어려워졌다.
A씨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벅차다. 전남편은 이혼한 이후 단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생각했지만, 혹시 그가 면접 교섭을 요구할까 봐 두렵다. 과거에 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인데, 그런 전남편과 다시 마주하게 해도 괜찮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수미 변호사는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역시 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법원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양육비심판청구한 날 이후부터의 양육비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폭력이나 협박으로 협의가 어려웠다면 과거 양육비도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면접 교섭을 막으려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병행해서 아이의 복지를 해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남편의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