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신·신체 고통 가늠 안 돼”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일당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센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26)씨와 김모(27)씨에겐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범인 신씨에게 검찰 구형인 징역 9년보다 1년 많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신씨 등은 지난 1월 지인인 A씨에게 수입차 관련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이를 거부하자 손해가 발생했다며 6500만원 상당의 부당 채무를 갚으라고 A씨를 협박했다. 이후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지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 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A씨를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 뒤 그를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겼다.
캄보디아 현지 조직원들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A씨를 감금하고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씨 계좌를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들은 또 A씨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고문 영상을 보여 주며 부모에게 돈을 요청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신씨 등도 텔레그램으로 조직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A씨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20일 동안 감금됐다가 지난 2월 5일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재판부는 “만일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당했을지,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