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다쳐 나흘째 의식 못 찾아
경찰, 무면허 중학생 2명 입건
면허도 없는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어린이를 향해 달려들자, 이를 막으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졌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B양 등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솜사탕을 사 들고 딸에게 가던 길이었다. 그때 인도 위를 빠르게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어린 딸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순간 그는 몸을 날려 킥보드를 막아섰고, 그대로 충돌했다. 강한 충격에 A씨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양 등은 원동기 면허 없이, ‘1인 탑승’ 규정을 어긴 채 인도를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경찰은 B양 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두 학생은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과 CC(폐쇄회로로)TV 영상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안전모 착용 여부와 속도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