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개인 비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도권 지청 A 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개인 비위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해당 사건을 인지한 후 검사징계법에 따라 A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A 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에서는 수사와 별도로 A 검사에 대해 감찰이 진행 중이다”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