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로 지진 가해자 ‘학폭점수 누락’에 피해자 사망…“교육감 사과하라”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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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2. 뉴시스


경북 영주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점수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징계 수위가 낮춰지고 피해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이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경북도교육청과 영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피해 학생 A양은 B군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조사 내용에는 “지난 6월 15일 B군이 담뱃불로 A양의 어깨를 지지는 소위 ‘담배빵’ 행위를 했다”고 나온다. 다만 B군은 “A양과 합의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A양은 계속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B군 집 근처 모텔에서 만나자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같은 달 20일 담임 교사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고, 만남을 강요한 부분을 성폭력으로 판단해 117센터에 별도 신고했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B군에 대해 심각성 3점, 지속성 1점, 고의성 2점, 반성 정도 3점, 화해 정도 3점을 합산해 총 12점을 내렸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B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의결했다.

학교폭력 조치 기준표에 따르면 13~15점은 7호로 ‘학급 교체’에 해당하며 10~12점은 6호로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심의위원회는 B군의 고의성을 ‘3점’으로 판정했다. 회의록에는 “참석 위원 5명 중 5명이 고의성에 대해 ‘높음’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고의성은 3점이 되겠다”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정확한 징계 점수는 12점이 아닌 13점이었던 것이다.

정 의원은 “B군의 정확한 점수는 13점”이라며 “1점 차이로 6호 처분을 받은 B군은 학교 생활을 계속했고, 결국 피해 학생인 A양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영주교육지원청 측은 “고의성 점수 3점을 판정한 후 조치 결정 때 2점으로 합산했다. 합계 점수 13점을 12점으로 잘못 판정했다”고 인정했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도 제기됐다.

8월 1일 개최된 학폭위 회의록을 보면 A양은 “저보다 (B군이) 힘이 세서 무서웠고, 담배 연기를 뿜을 때마다 위협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B군이) 담배빵을 해도 되냐고, 영원히 자기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속해서 말했다. 제가 거절을 했는데 계속 설득을 시켰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금연을 하면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진짜 할 줄은 몰랐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학폭위 위원장은 “피해 학생이 말을 잘못했다. 피해 학생이 ‘담배를 끊으면 허락한다고 한 것’이 가해 학생에게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쟁점은 피해 학생이 허락을 했냐 안 했냐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허락’에 ‘반강제’거든요” 등의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이 사건은 학교의 방관과 영주교육지원청의 무책임·무도한 행정이 만든 비극”이라며 “교육부 특정감사로 부실한 학교폭력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의 2차 가해, 심의 점수 고의 누락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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