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틀랜드에 군 배치”… 트럼프 손 들어준 美 항소법원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없다고 판결한 하급심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다툼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안을 심리한 3명의 판사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은 포틀랜드에서 연방 건물이 파손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위협받은 상황에서 주방위군 파견이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수전 그레이버 판사는 “주의 민병대 통제권과 국민의 집회 및 정부 정책에 반대할 권리 등 헌법의 핵심 원칙이 훼손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오리건 주정부와 포틀랜드 시정부는 즉각 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 청원을 제출했다. 전원합의체 재심은 항소법원의 수석 판사와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제도다.
백악관은 애비게일 잭슨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지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 지도자들이 해결을 거부한 폭력적인 폭동 이후 연방 자산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검찰총장은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오리건주 군인들을 우리 거리에 투입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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