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개인의 표현의 자유 크게 위축
지금도 허위 보도 땐 배상·언론중재
징벌적 손배, 해외보다 센 이중 처벌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21일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악의적으로 불법·허위정보를 유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정안 핵심인데 ‘악의’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여러 보도 중 선별적으로 처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언론 중재 등의 수단이 있는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의 골자는 악의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 및 유튜버 등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액배상제(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이날 전화 인터뷰한 6명의 법조 전문가는 법안 내용에서 ‘악의’,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 등 주관적 표현이 다수 사용된 데 우려를 표했다. 또 ‘악의’의 판단 기준이 매번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특정 언론사와 유튜브를 공격하는 등의 선별적인 처벌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운용 다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려면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법은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이 악용될 경우에는 기자나 유튜버에게 ‘악의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돈을 내라’는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 출신인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도 진영이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미통위 구성이 바뀌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현실적으로 유튜브 영상이나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는 금액으로 산정하기가 어렵고, 제재 대상이라는 일정 규모 이상 언론사·유튜버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며 “법률 자체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는 “언론과 유튜브상의 모든 내용을 규제할 수 없으니 입맛에 따라 책임을 묻는 ‘선별적인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과잉 입법 및 이중 처벌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 기사 등으로 개인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때는 지금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수단도 있다. 추가적인 법률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세게 적용되고 있는데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하면 해외보다 센 ‘따따블’ 규제가 된다”며 “해외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약하게 적용되거나 형사에서 인정이 안 되는 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