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 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 매수 가격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