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무죄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려워”

조희선 기자
입력
수정 2025.10.21.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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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1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 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 매수 가격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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