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에게 괴롭힘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후임병은 우울증을 앓다가 사망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인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고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며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다.
그는 B씨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까지 죽는다”고 했고, B씨의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냐?”고 폭언했다.
B씨는 2023년 6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다가 사망했다.
부대 동료는 “B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했다”며 “A씨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고 할 때 B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